문자발송 서비스 안내
발신번호 사전등록 안내
2015년 10월 1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.
따라서 알림톡미에서도 사전에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를 전송하실 수 있게 되며,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로는 문자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.
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이 이루어진 휴대폰 번호는 자동으로 등록이 되며, 다른 번호를 추가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발신번호 사전 등록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.
발신 번호는 한 번만 인증을 받으면 이후에는 인증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, 최대 1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.
(10개 이상 등록 필요시 별도 문의)
휴대전화는 휴대폰 본인 인증, 대표번호나 ARS 수신번호인 경우에는 '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'을 이용하시는 통신사에서 발급받아서 보내주셔야 합니다.
발신 번호 종류별 등록 방법
| 번호 구분 | 등록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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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휴대폰 번호 | 휴대폰 본인인증 후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심사 후 등록됩니다. |
| 대표번호, 특수번호 |
직접 전화를 받을 수 없는 번호의 경우에는 이용하는 통신사에 연락하시어 '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'을 발급받아서 당사에 보내주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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